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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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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 바랍니다
등록일 2006-08-15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 지난 8/5 13:00경 상무역에서 승차권 1매를 구입한 후 구입한 승차권은 사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금남로 5가역까지 이용한 후
- 21:00경 금남로 5가역에서 상무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가지고 금남로 5가역에서 지하철을 승차하기 위해 승차권을 판독기에 대고 입구를 지나치는 데 역무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에 되돌아 왔다
- 당시 민00 역무원은 입구에서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보지 못했냐며 사용한 승차권을 가지고 어떻게 승차하려고 하느냐며 매표소 안으로 들어와 확인을 하란다
- 급하게 전철을 타고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지 못했던 나는 8/5 상무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인데 사용이 안되냐며 항의하였지만
- 민 역무원은 상무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상무역에서 해결해야지 금남로 5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매표소 안으로 들어와 사용한 승차권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 나는 민 역무원에게 도시철도공사에서 고객에에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사용한 것인지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면서 판매하는지에 대하여 물었고,
- 고객이 매표소에 현금을 지급하면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주는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며
- 고객이 전일 사용했던 승차권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전일 승차시 판독기에 체크 또는 무임승차 후 승차권을 소지한 채 그대로 내리는 경우와
- 상무역 매표소에서 고객이 승차권 1매를 가져온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문제가 된 승차권은 8/4 들어올때와 나갈때 체크가 된 것으로 고객이 매표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전철역사 매표소 창구는 cctv가 설치되어 승차권 도난에 대하여 확인이 되는 사안으로 그것 또한 아니라면 상무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승차권을 판매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 상무역까지 동행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민 역무원과 다툼을 하는 사이 임 부역장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 상무역에서 승차권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40여분 경과 후 임 부역장과 같이 상무역까지 이동한 다음 상무역에서 승차권 판매여부를 확인한 결과 8/5 12:58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부치고 상무역에서 승차권울 판매했다 할지라도 금남로 5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절대 사용할 수 업다고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부친 민 역무원에 대하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 징계를 한 다음 서면통보 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었습니다
- 며칠 경과 후 금남로 5가역장과 핸드폰이 연결되어 전화하는 과정에 치평동에 고객이 거주치 않아 통보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저는 화정동에서 8/2 이사를 하여 치평동으로 퇴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개인정보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관련기관 또한 응해서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치평동으로 퇴거를 하면서 금남로 5가역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금남로 5가 역에서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 몇가지 질문 사항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역에서 판매한 승차권은 금남로5가역에서 사용이 안되는지
- 사용이 된다면 상무역에서 잘못 판매하였다 할지라도 금남로 5가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 고객이 사용된 승차권을 소지하는 사유가 도시철도공사 실수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였음에도 이를 항의한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사유는
- 고객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역무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친 후 통보해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관련규정을 어기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답변 바랍니다
답변일 2006-08-17
 

서정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 이번일로 인하여 불쾌감을 드려 우선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시면 모든 역사에서 개․집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상무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재발권되지 않은 승차권으로써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소지한 승차권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저희 역무원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상황을 설명 드렸어

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고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2006년 8월 5일 21:00시경 고객님께서 개표도중 발생한 오류 발권된 승차권(8월4일 상무역 집표처리

 완료)과 관련하여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지코자 하오니 너그

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하였던 역무원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7일자로(취업규칙 제6장 24조 5항)의거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 대한 애정 변치 말아주시기 바라며 더운 여름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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