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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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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6-09-02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뮤직비디오 공모전에 나갈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대학생인데여...제가 만들 작품에 지하철씬이 한장면 있어서...
약10초 분량 지하철에서 찍을거 같은데..
혹시 허락같은거 받아야합니까?
지하철 전광판한컷 벤치한컷 지하철내 한컷 다른 시민에게는 불편을 끼칠정도로 난잡하게 하지않고요 오직카메라한대,배우한명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RE:질문드립니다..
답변일 2006-09-04
박상진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이용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이런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려는 뮤직비디오의 촬영개요와 장소, 소요시간 등을 확정하신 후
저희 공사 홍보팀(☎604-80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지하철에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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