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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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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지하철이용문의
등록일 2006-09-23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저는 일요일 마다 상무지구까지 운동을 (축구모임)다니는 시민입니다. 이제까지는 차를 가지고 다녔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는데 집이 봉선동이라서 지하철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 지하철에 탑승할때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듣고나서 자전거 구입을 결정할예정이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RE:지하철이용문의
답변일 2006-09-25
김대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지하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대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지하철은 광주도시철도공사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의거하여 다른 승객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 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해 휴대를 제한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접이식 자전거 경우는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로 운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철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 (☎ 604-81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하루 되십시오.
 
※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고객의소리 답변완료 후 고객님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더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몇가지 간단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아래부분에 고객만족도평가 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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