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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연차 이렇게 해도 되나요
등록일 2006-12-29 00:00
저희 지하철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연차적용건에 있어
연차를 적용할려면 대체근무자가 있어 그 연차를쓴 직원의 임무를
대신하여 줌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고된근무가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3명중 남은 2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그 혜택이 고생한만큼 그 2명에게
주어 지든지 해야 하는데,
대체근무자는 없고 반면 3명 근무중 1명이 연차를 쓰면 그 고생은 남아있는
2명이 대체근무를 하느라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떤때는 화장실도 못갑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이 뒤따른데 반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너무 하지 않습니까
연차비도 여러역이 있지만 역마다 다르다고 들 하더군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것이 다르다면 어디 말이 됩니까
연차를 쓴 직원들의 대체 고생은 1년내내 남은 2명이 했지만 그 연차비는
역장이 모조리 가져가니 나이가 든 존경하는 역장님들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한탕하고 보자는 것인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모상이나 처녀총각이 결혼을 할때도 연차를 적용하여 연차비를 제하고
주는것이 맞는지,이런 말이 공공연히 떠돌아 다니는데 루머인지 사실인지 정말
어이 없군요
동양에서 든 서양에서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연차를 적용 연차비를 제한다면
이거 어디 부끄러워 말이 나옵니까
또한 이런 일이 없었다 해도 앞으로 이런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연차를 쓰고 연말에 연차비를 까야 하니까요
연차는 직장 생활 1년이 지나야 연10회 발생하는 지는 알지만
역간 이동에 본의든 타의든 같은 지하철역 내에서 이동을 하였을때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든다면/ 2005년 5월에 역간 이동을 했다면 다음 2006년 6월부터는 연차가 발생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은 지하철 공사역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다가 이역에서 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도 말할수 있겠지요
너희들은 위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 그 위탁역에서 계약을 했으니 그 위탁역에서의
근무가 끝나면 모두 소멸되고 저 위탁역으로 가서 다시 업무를 새로 하니까 연차가 그때부터 발생 한다고 변명을 하겠지요
또한 연차비를 역장이 가져가는것은 평일에 역장인 내가 있어 다소나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변명하겠지요 하지만 광주시장님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역장은
우리들 일을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시간 자기본분적인 일을 할려고 근무하는
것인데 그게 역장이 대체근무를 했다고 항변 한다면 그 역장은 자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이 아닌 평소 자질적인 문제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역장은 과감히 골라내어 우리의 자랑스런 광주를 위해서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또한 역장이 추천해서 들어온 직원은 그 능력이나 경력 자질등이 있으나 없으나 조장을
시켜서 직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들어온지 1년도 안된직원이 자기보다 몇 년이나 더된 직원보다 지하철역 돌아가는 사정을 더 많이 알 리가 만무한데 물론 그중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지하철역의 일은 그 능력이 월등해 봐야 한보반보입니다
이런걸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역장이 추천해서 들어온 직원은 나이가 한참 어린직원이 들어온지 1년도 안되어 몇 년을 근무한 사람을 제치고 역장이 들여왔다해서 조장을 시켜놓으니 누가 그를 따르며, 또 이사람들이 역장빽을 믿고 그런지 상투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일은 나몰라라 하니 이 지하철 역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런 조장도 과감히 선별하여 잘나내야 합니다
요즘같은 투명한 세상에 시장에서 배추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뉴스등을 통해서 알권리를 아는데 광주지하철공사 위탁역 은 4공5공 시절에나
있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으니 자랑스런 광주를 이끌어 가는 광주시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어떤이유로든 대체근무를 세워 주시던지, 아니면 그런 연차비는
역장이 가져갈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고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직원
들의 사기도 앙양 될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역장들의 비리 하고싶은 말은 많이 있으나 오늘은 이만 줄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노동자 들의 서글픈 아픔이 있기에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무원들에게 큰 불편이 없다면 노조를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누가 골치아프게 노조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노조를 할려고 그러는 거죠
RE: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연차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일 2007-01-02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하철 건설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에 따른 재정소요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경영이 불가피해 조직슬림화 및 역 운영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운영경비를 최소화 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 경영의 합리화를 제고코자 13개역 중 10개 역에 대하여 개인사업등록자인 민간수탁자와 역무관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개역의 경우 역장이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임금 및 처우사항 등이 기본적으로 10개역 모두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 사업장처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차범님의 경우 우리공사 위탁역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닌 걸로 보아 아마 다른 분의 말을 듣고 문제제기를 하신건지, 아니면 위탁역 직원이 다른 분의 주민등록증번호로 글을 등록하신 건지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부문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말씀하신 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역인지 알 수 없어 전체 위탁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휴일 근무자 발생시 대체근무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정휴가 및 개인사정 등으로 휴가 사용시 예비인력을 투입하여 역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관계로 일부역의 경우 휴가자 발생시 직원끼리 대체근무를 통하여 직원상호간 필요시 휴가사용이 용이토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하여 상부상조하고 하고 있으며,
- 3명중 2명이 근무했다고 해서 1명분에 대한 수당을 역장이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즉, 직원들에 대한 급료지급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결근없이 정상적인 휴가 사용의 경우 1개월분의 급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한 직원이 휴가 사용시 1일분 급료를 제하고 그 남은 1일분의 급료를 대체근무하는 다른 직원에게 대신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역장이 그 1일분의 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1년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연말에 또는 1년단위로 정산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둘째, 경조사 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역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하로 규모자체가 소규모 업체인 관계로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역에서는 역장이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없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셋째, 역(사업장)간 인력 이동시 계속 경력 인정여부 및 역장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역간 인력이동은 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로 전 회사에서 적용되던 사항이 동일하게 후에 입사한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개역간 역장이 필요하여 협의 후 역간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전 회사(역) 경력 등을 승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역장은 한 회사(역)의 사장으로 하는 역할이 역무원하고 동일할 수는 없음과 대부분 역장의 경우 성실하게 역무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역장이 추천한 직원의 조장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해당조의 조장을 선임하고 운영하는 것은 역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차범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역장이 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근속기간만을 고려하지는 않고 경력, 능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범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단지 역장이 추천한 직원이라서 조장으로 선임했다면 내용을 확인하여 시정토록 조치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상기 사항들은 물론 이외에도 이차범님이 제기해 주신 고견을 계기로 역무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정상적인 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코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부분의 위탁역장의 경우 전문 노무관리자가 아니어서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잘못 적용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역무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공사에서도 상기 사항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매년 연말 연초에 위탁역에 대해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등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 적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으며, 금번에도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탁역 역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현실화를 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개통이후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탁역 역무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역 수탁자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것부터 조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자 하니 언제라도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 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고객지원팀(604-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