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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안되서 들어왓는데...
RE:환승안되서 들어왓는데...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환승안되서 들어왓는데...
등록일 2006-12-30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세요
환승이 안된것 같아서 잠시들렸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광주지하철 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쯧쯧...
지하철공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하여 직원들이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질문1...................................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주야야비휴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예)2005년 3. 18 일 입사자 미사용분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
2. 예)2006년 5. 25일 입사자 1년미만 미사용분에 연차수당 지급 가능여부?
저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또 다른 분은 안된다고 그러네요..
금년말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조금 찌찔하구요...꼭좀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근속기간 1년미만인 경우 1개월의 만근시 1일의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근속기간 1년이상 2년 미만의 사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이 15일의 유급휴가중근속기간 1년미만이었을 때 사용한 휴급휴가일수를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18일에 입사를 한 경우 2006년 2월 18일에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1일 중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2006년 3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2007년 3월 18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007년 3월 18일 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1월1일에 연차휴급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5일분의 평균임금 X 288/365 = 288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고 2007년 3월 18일이후 지급하는 경우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지기에 관해 근로기준법상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회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없다면 늦어도 2007년 3월 18일 이후 최초 급여일에는 지급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미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침해할 여부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2.................................................. .............
**** 대기, 휴식시간 근로시간??
답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2006.11.23, 대법 2006다41990 )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을 인정함에 있어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질문3>.....................................................
**잔여분 년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주요내용은 회사에서발생한 년차는 유급휴가로 지급하되 년말에 잔여 년차 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미사용시 소실됨)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으로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단,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권장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사용촉진은 아래 근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것 .....
환승이 안된것 같아서 잠시들렸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광주지하철 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쯧쯧...
지하철공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하여 직원들이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질문1...................................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주야야비휴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예)2005년 3. 18 일 입사자 미사용분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
2. 예)2006년 5. 25일 입사자 1년미만 미사용분에 연차수당 지급 가능여부?
저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또 다른 분은 안된다고 그러네요..
금년말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조금 찌찔하구요...꼭좀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근속기간 1년미만인 경우 1개월의 만근시 1일의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근속기간 1년이상 2년 미만의 사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이 15일의 유급휴가중근속기간 1년미만이었을 때 사용한 휴급휴가일수를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18일에 입사를 한 경우 2006년 2월 18일에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1일 중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2006년 3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는 2007년 3월 18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007년 3월 18일 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1월1일에 연차휴급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5일분의 평균임금 X 288/365 = 288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고 2007년 3월 18일이후 지급하는 경우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지기에 관해 근로기준법상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회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없다면 늦어도 2007년 3월 18일 이후 최초 급여일에는 지급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미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침해할 여부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2.................................................. .............
**** 대기, 휴식시간 근로시간??
답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2006.11.23, 대법 2006다41990 )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을 인정함에 있어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질문3>.....................................................
**잔여분 년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주요내용은 회사에서발생한 년차는 유급휴가로 지급하되 년말에 잔여 년차 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미사용시 소실됨)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으로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단,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권장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사용촉진은 아래 근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것 .....
RE:환승안되서 들어왓는데...
답변일 2007-01-02
김상희님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정보 감사드리며 관련내용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