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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월차,보건휴가
RE:년차,월차,보건휴가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년차,월차,보건휴가
등록일 2006-12-30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질문> .................................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오전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일하며 연봉계약은 1500만원에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은 안했고 그냥 구두로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연차나 월차 보건휴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개근하면 10일의 연차가 생기고 1년미만 근로자도 한달에 한개의 월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보건휴가는 법적으로 정해놓은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따로 보건휴가가 없다면 보건휴가는 쉴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회사가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당한것들을 바꿀수가 있을까요? 저는 회사를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부당한 대우는 받고싶지 않습니다.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휴가 반드시 부여해야 함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고 안 정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14>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연월차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우선 위 규정을 가지고 회사측에 잘 얘기를 해 보시고,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14일 전후로 하여 해당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회사측과 근로자측에 연락이 와서 출석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오전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일하며 연봉계약은 1500만원에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은 안했고 그냥 구두로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연차나 월차 보건휴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개근하면 10일의 연차가 생기고 1년미만 근로자도 한달에 한개의 월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보건휴가는 법적으로 정해놓은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따로 보건휴가가 없다면 보건휴가는 쉴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회사가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당한것들을 바꿀수가 있을까요? 저는 회사를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부당한 대우는 받고싶지 않습니다.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휴가 반드시 부여해야 함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고 안 정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14>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연월차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우선 위 규정을 가지고 회사측에 잘 얘기를 해 보시고,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14일 전후로 하여 해당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회사측과 근로자측에 연락이 와서 출석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RE:년차,월차,보건휴가
답변일 2007-01-02
김상희님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정보 감사드리며 관련내용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