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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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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문의드릴게있는데요, 급합니다~
등록일 2007-11-01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11월 3일 토요일 오후에
지하철 안에서 촬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방송제를 여는데
방송제에 나갈 드라마 영상에
지하철 안에서 찍는 씬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 촉박한데
어떻게 좀 안될까요?
급합니다.

RE:문의드릴게있는데요, 급합니다~
답변일 2007-11-05
정샛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철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지하철 안 촬영은 다음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이미지 제고·훼손여부
  2. 촬영 중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 및 사전 안전조치 이행여부
  3. 승인대상시설 운영부서별 업무계획 등
또한 시설물 촬영시 촬영목적에 따라 유·무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유료 : 극장개봉용 극영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
  2. 무료 : 학생영화(학교장 추천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
우리공사 시설물 촬영에 대한 자세한 승인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gwangjusubway.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 [공지사항] No142 시설물 촬영승인 기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업개발팀(604-808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철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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