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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고판에 대해 ...다시
RE:LED 광고판에 대해 ...다시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LED 광고판에 대해 ...다시
등록일 2008-02-26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어제 답변은 잘 봤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데... 문자표출을 담당에게 요구했더니
도시철도공사 담당자가 너무나 자주 표출은 어렵다며
2개월에 한번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다던데....
이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님
지하철공사 담당자분이 임의로 정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요청하는 횟수제한이라든가 표출기한이라든가
하는것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규정을 알려주셨으면 하구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인데... 문자표출을 담당에게 요구했더니
도시철도공사 담당자가 너무나 자주 표출은 어렵다며
2개월에 한번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다던데....
이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님
지하철공사 담당자분이 임의로 정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요청하는 횟수제한이라든가 표출기한이라든가
하는것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규정을 알려주셨으면 하구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RE:LED 광고판에 대해 ...다시
답변일 2008-02-26
장동규 고객님의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행선안내게시기(LED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인 내용에 한하여 표출해 드리며, 지하철이 운행되는 간격이
출퇴근시간에는 5분간격으로 그 시간안에 원하는 모든 문구가 표출되어야 함으로
부득히 하게 표출기간을 2주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사 홍보교육팀(T. 604-8032)으로 문의해 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