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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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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도데체 못타게 하는건지요?
등록일 2008-05-15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이없이 금남로4가 역에서 역장님한테 자전거

가지고는 못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어 글올립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여객운송규정에 다음과 같은 항이 있습니다.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개정 05.12.26)

제자전거는 2m 가 넘지 않습니다.

(전문 자전거라서 앞뒤 분해 하면 1m 도 돼지않습니다.)

운동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게는 15kg 미만이구요.

왜 제제가 당하는건지?

위 여객운송규정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쓰는것이 아닌지요?

저희 광주 자출사 홈페이지 회원이고 다른분들도 자전거 가지고

들어 가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왜 못들어 간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심 성의껏 이메일로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장해주신걸로 저희 자출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RE:도데체 못타게 하는건지요?
답변일 2008-05-19
  강 기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광주도시철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지하철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여객운송규정(아래참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용승객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 이상이거나 중량을 초과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제한품) ①여객은 제60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각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1. 운동기구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고객님들께서 자전거를 휴대할 경우, 1개역에서 한 두 분씩만 자전거를 소지하고 승차하여도 출퇴근 시간대에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하 2~4층 역사구조와 게이트 등 시설물 구조상으로도 자전거가 통과하는 데에는 적절치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자전거를 운동기구로 보아 휴대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 공사 의 규정에서 말하는 운동기구란 스키, 죽도 등 무게가 가벼운 운동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의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휴대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자전거 휴대를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초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휴대하시고 열차에 승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타 지하철에서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승차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 전용시설(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 이동경사로, 차내고정장치 등) 마련 비용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 개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604-8164)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객님의 애정어린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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