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 Home
- 참여마당
- 고객의 소리
-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도데체 못타게 하는건지요?
등록일 2008-05-15 00:00
제가 오늘 어이없이 금남로4가 역에서 역장님한테 자전거
가지고는 못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어 글올립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여객운송규정에 다음과 같은 항이 있습니다.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개정 05.12.26)
제자전거는 2m 가 넘지 않습니다.
(전문 자전거라서 앞뒤 분해 하면 1m 도 돼지않습니다.)
운동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게는 15kg 미만이구요.
왜 제제가 당하는건지?
위 여객운송규정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쓰는것이 아닌지요?
저희 광주 자출사 홈페이지 회원이고 다른분들도 자전거 가지고
들어 가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왜 못들어 간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심 성의껏 이메일로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장해주신걸로 저희 자출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RE:도데체 못타게 하는건지요?
답변일 2008-05-19
먼저 저희 광주도시철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지하철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여객운송규정(아래참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용승객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 이상이거나 중량을 초과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제한품) ①여객은 제60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각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1. 운동기구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