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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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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너무 억울합니다.
등록일 2008-08-01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용역직원이라 억울합니다.

본인 임두희는 광주도시철도공사 남광주위탁역 5년차 근무한 직원입니다.(현제 해고됨)
2008년 5월 중순경 저는 당직근무를 끝내고 부역장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고 이사문제로 휴게시간을 이용해 외출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돼 돌아오는 길에 불법 유턴하는 차 때문에 제차가 폐차될 정도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난 직후(오전 8시 10분경) 부역장님께 사고를 알렸습니다. 사고 난 이틀 뒤에 역장님 찾아뵙고 본의 아니게 업무에 차질을 주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역장님께서 저랑 더 이상 같이 근무 못하시겠다며 다른 역으로 옮기도록 알아봐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퇴원 후 근무를 하면서 다른 역으로 옮기라는 역장님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던 중 사고로 입원했던 기간이 역장님의 지시로 병가처리 안되고 제 연가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고 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6월 초에 교통 사고때문에 입원했던거니 병가처리 해달라 말씀드리니 역장님께서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 행실이 나쁘다 소문이 나 역장님께서 알아봤으나 기존구간에서는 저를 받아줄 곳이 없으니 새로운 구간에 제가 알아서 옮길 다른 역을 6월 말까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구간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6월 초인데 6월말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한 달 연장해주셔서 7월말까지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또 노동청이든 어디든 제가 알아볼 데 있으면 다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전에 근무하셨던 곳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역장님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제가 역장님보다 잘 알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역장님과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 또한 야근 휴게시간 때 나가서 일을 본적도 있었습니다. 부역장님께 나갔다 오겠다는 승인을 받고 나갔던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올해 5년차로 그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잘못해 제 이름이 뜬 민원한번 없었고 제 할 일 책임지고 했고 기존에 계셨던 역장님들은 두 분 빼고 퇴사하셨고 새로 오신 다른 역장님들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데 제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됐습니다.
어찌됐든 저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줬으니 역을 옮기는 걸로 책임을 질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퇴사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을 회피한 것도 없고 아파 병원에 입원한 거 병가처리 해달라는 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제 행실운운하며 옮길 역 혼자 알아보고 없으면 퇴사하라니 너무 부당한 처우에 화가나 말도 안나오더군요. 역장님께선 자식같이 생각해 옮길 역 알아볼 기간을 준거라 하시는데 20일도 안되는 기간을 준 것이 자식같이 생각해서 해주는 배려입니까? 7월까지 한 달 연장한 것도 제가 기간이 짧다고 말씀드려 허락을 받은 겁니다.
억울하고 저 혼자 옮길 역을 알아보기엔 너무 막막하고 한계가 있어 본사 고객지원팀 차장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옮길 역을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리니 차장님께서 일단 저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이 퍼져 쉽진 않지만 알아봐 주신다고 하시고 본사 영업사업단장님이랑 면담도 해보라고 하셔서 근무 하면서 본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장님의 배려에 그래도 본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다른역 역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이 뜬것에 대한 본사의 조치가 내려온 공문에 전혀 상관없는 휴게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이 끼워져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의 원본에 따르면 점심시간 한 시간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이 안되는 자유시간입니다. 원문 어디에도 행정해석에 대한 언급한줄 없었는데 공문에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 한 것(노동부 해지 01254-5965, 1988. 4 .24)’이란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와 윤영업사업단장님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역장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는데 모두 제 행실이 나빠서 그렇고 제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거라고 하셨습니다. 윤사업단장님께서 제 행실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부역장님을 이겨먹을라고 하고 부역장님께 대든다고도 하셨습니다. 입사동기이고 원년멤버로 지금까지 같이 근무해온 부역장님께 전 맹세코 대든적도 이겨먹을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윤사업단장님께 이사문제로 사고가 났다 말씀드리니 집에서 독립해서 나와 산 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독립해서 살았고 일 문제로 지적받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리 사업단장님이라도 제 사생활까지 침해하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무슨 권리로 제 사생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합니까? 나이가 있어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사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까?
또 제가 전 역장님께 대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전 역장님께서 저희 퇴직금이며 4대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건 본사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전 역장님과 직원들 지금의 역장님이 같이 계신자리에서 전 역장님께서 자기 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하시길래 제가 ‘역장님 보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웠으면 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 것이 전 역장님께 대든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할 돈 이런저런 핑계 대며 지급하지 않고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는 분께 돈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든 겁니까!!
물론 이 일이 벌어졌을 때도 본사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역장님이 계약이 끝나 몇 가지 해결 하지 않은 부분도 고객지원팀에서 나중에서야 전화로 전 역장님 부인께서 운천역에 역무원으로 계시는데 당장은 힘들어 차차 해결해주신다 하셨다고 전해주더군요. (국민연금 또한 처리 안 됨)
역장님을 통해 사업단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듣고 보고해서 일 처리를 해줘야할 단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장님의 말씀만 듣고 제 얘기는 아예 들을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장님과 역무원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야 할 본사는 역장님의 입장에서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저희 역장님이 대단한 인맥을 갖고 계셔 다른역의 역장님들 뿐 아니라 본사에도 넓은 인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지켜본 봐 역장님은 저희역에 생긴 일들을 친분이 있으신 다른역의 역장님들이며 본사에 친분이 있으신 분들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제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역에 좋지 않은 일로 큰 민원이 뜬 당일 역장님께서는 본사 영업사업단장님께 직접 전화드려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안좋은 민원 뜬 지 이틀 뒤에 저희 역장님을 칭찬하는 민원이 뜬 걸 영업사업단장님께서 친히 전화주셔서 알려주시구요. 그날 역장님이 다른역이며 본사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셔서 오후에 타역의 역장님들과 본사본부장님이 저희역에 오셔서 한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셨는데 교대시간이 되자 얼굴이 새빨개져 들어오시더군요.
최소인원으로 근무를 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역무원들은 1시간이 아닌 30분을 점심시간으로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지하철 개통해 4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약서대로 한시간 점심시간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이처럼 역무원들은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일하는데 역장님이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해도 됩니까?
역장님께는 너무도 너그러운 계약서의 조항이 왜 저한테는 계약서 원문에 없었던 휴게시간 행정해석이란 조항을 들먹여 근무지 이탈이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겁니까?
계약서에는 연가를 쓴다든지 병가로 결원이 생길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한다고 기재되어있고 이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온 걸 봤습니다. 역장님이 부임해 오신이후로 직원들이 연가를 쓰면 두명의 역무원만이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던 10일동안 주간근무 뿐 아니라 야간근무도 역무원 두명만이 근무를 했구요. 제가 입원 했을 때 다른 조의 역무원이 영업마감만 도와주고 나머지의 업무는 두명이서 처리하느라 저희 조의 부역장님은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하셔서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최소인원 3명이 한 개조를 이뤄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이 빠지면 당연히 업무에 지장을 줍니다. 주간근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 근무 시에는 업무의 특성상 꼭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연가는 주간근무 때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장님도 이 사실을 아실겁니다.
사업주인 역장님께서 일용직 근로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본사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결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근무시 컴퓨터작업 하다 본의 아니게 한 폴더파일 보게 되었습니다. 전역장님의 파일엔 일용직 근로자 임금자료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일용직 근로자는 역에서 한번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역에서 일당을 입금해 주었더군요. 그 자료를 보니 일용직 근로자들 중 전 역장님 딸의 친구들 전부역장님부인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사업단장님께서 역무원들이 힘들다는걸 아시고 우편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글을 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 문제를 사업단장님께 글을 써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무조치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저희 역장님께서 직원들 모아 놓고 회의하실 때 부임해 오기 전 본사에서 주의해야 할 직원 두명을 알려줬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주의해야 할 직원을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 직원 중의 한명이 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로 오신 역장님들께 주의해야할 직원들 알려주며 그 직원에 대한 선입견 심어 주는 것이 본사에서 하는 일입니까?
7월 12일 역장님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3일(일요일) 오전 입사 전에 보험 일을 한 직원을 역장님이 본인이 계신 병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전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은 출근하자 얼굴만 보이고 바로 역장님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찾아 뵙는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직원을 근무시간에 역장님 개인적인 일로 부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제가 알기론 역장님은 교통사고 사실을 본사엔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15일 역장님께서는 오전에 출근하시지 않고 역으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 찾는 분계시면 잠깐 자리 비웠다 하고 계속해서 찾으면 집안에 수술환자 있어 거기 가셨다고 말하라 지시 하셨습니다. 11시 10분경 역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본사 사장님께서 저희 역으로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역장님은 11시 30분경 역에 오셨고 사장님께서는 12시에 도착하시고 두분이서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역장님은 다시역으로 오셨고 얼마 있지 않아 역장님은 다시 병원으로 가신다고 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서 출근안하시다 사장님 오신다니 평소대로 근무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뭡니까?
그동안 본사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위탁역의 역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반대해 저희는 지금껏 노조가 없습니다. 역장님과 역무원간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는 대부분 역장님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장님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이제껏 퇴사당한적은 한번도 없고 역을 바꾸는 걸로 끝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역무원은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지금 저처럼요.
‘백화점 이상의 고객서비스 실현’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역장님 편을 들어 줄 것이 아니라 냉정한 상황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줘야 용역 직원인 역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이미 퇴사쪽으로 몰아놓고 옮길역 스스로 알아보고 없으면 퇴사하라니 눈가리고 아웅아닙니까?
7월 18일 야근땐 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시 마감을 하고 부역장님께서 역장님이 제가 21일까지 근무를 할꺼냐 아니면 말일까지 근무를 할꺼냐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아침까지요...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것도 아니고 이럴땐 부역장님 앞세워서 물어본건 또 뭡니까? 그래서 전 말일까지는 해야겠다고 말씀드렸고 아침에 역장이 오시고 부역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연차가 3개가 남아서 다 쓰고 가라는 식으로 21~22일 이틀 나머지 담주에 주간까지 쓰게되었습니다.
21일부터 평가 이기때문에 제가 빠지면 안될듯 싶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에 근무자가 쉬어야하는 날 또 나와서
그 직원들을 나와 평가를 받게 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근을 하고 쉬어야 하는 사람이 쉬지도 않고
두분이나 나와서 평가를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21일 그날 을조 신입 본사 교육이였기 때문에
저 빼면 부역장님 혼자 계시는데 그런다고 쉬는 사람까지 나와서
일을 하게 하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생각뿐 너무 미안하더군요
퇴사하기전 야근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던 중 여직원이 불러 사직서를 싸인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해고당할만큼 잘못해서 사직서를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든든한 인맥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역장님을 상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겠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또 생길 것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 억울해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RE: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일 2008-08-01
 

  임두희님 안녕하십니까?


  먼지하철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귀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사를 리며 귀하께서 올린 위와 같은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공사에서는 남광주역장과 남광주역에 대한 역무운영 도급계약〔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을 맺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남광주역장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 604-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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