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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하차한 경우 구제방법
RE:잘못 하차한 경우 구제방법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잘못 하차한 경우 구제방법
등록일 2008-09-25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철도에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철도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 인터넷카페를 개설을 하고자 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승객이 고의성 없이 잘못 하차 하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잘못 하차한 경우 구제방법
답변일 2008-09-25
김 영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주지하철에서는「광주도시철도공사여객운송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고의성 없이 잘못 하차한 경우라도 승차권 집표 후에는 재 승차 할 수 없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 제33조(재승차의 금지) 여객이 여행개시 후 승차권의 통용기간 중에 운임 구간내의 도중역에서 내려 집표기 밖으로 나갈 경우 다시 승차 할 수 없다. |
대중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운영함에 있어 질서있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정상 제재하고 있사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604-8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