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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자전거
등록일 2008-10-31 00:00
안녕하십니까?
광주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한 자전거는 지하철 탑승을 금지한다는 것은 법이라고 하니
따르고 있습니다만,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허용한다는 개선의 기미는 보이질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1.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개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2. 위 1번이 시행될때까지라도 자전거를 지하철역에 보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상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긴하나 , 도난과 파손위험으로 보관하기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현재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소(실내)의 남는 자리에 보관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광주시청홈페이지에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여기로 토스하는거 같아서 비슷한 질문을 여기에도 올렸습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런 저런 이야기 다 듣고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힘없는 소시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들의 진심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지하철과 자전거
답변일 2008-11-05
박상일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우리 광주지하철 여객운송규정에 각 변의 길이 합계가 150cm를,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휴대승차(일반자전거 등)를 금지하고 있으나, 승객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의 접이식 자전거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휴대승차를 허용(참고로 전국 지하철 여객운송규정도 우리공사와 동일하게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승차를 허용하고 있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하철의 차체 폭은 2.75m로 서울지하철의 차폭에 비해 0.4m가 좁아 1개역에서 한 두명씩만 휴대승차를 하더라도 전체 자전거 휴대자가 많아져 승객의 이동에 장애가 따를 것이며, 출퇴근때는 더욱 대합실과 차내 혼잡가중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승강장이 지하2~4층에 있는 역사 및 좁은 게이트 등 시설물 구조상 자전거 통과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는 불가하오니 넓은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휴대승차 불가시 역내 무료대여자전거 보관소에 일반자전거 보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우리공사에서는 시민의 편의증진 및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15개역에 135대의 무료대여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 역시 무료대여자전거 보관용으로 설치하였기에 지상의 자전거보관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여유면수가 한정되어 있어 개인소유의 자전거 보관 및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