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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권리..무임승차
등록일 2008-12-16 00:00
일주일 정도 지난 75세 저의 아버지의 일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송정리역 부근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송정리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호대역 부근에 하차를 하십니다..
얼마전 신분증을 분실하시어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분증을 대신하는
a4용지의 어떤 양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계십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실 목적으로 그 신분증을 역무실 여직원에게 보이며 무임승차할것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 당하셨다합니다..
신분증 대신하는 그 용지 말고 진짜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 용지로는 무임으로
지하철을 타실수 없다 하였답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신분증인데 왜 안되는 것입니까..
저도 지난날 신분증을 분실하여 그 용지로 은행일도 본봐 있습니다..
그것이 신분증이 아니라니..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왜 그걸 발부해주며 임시 신분증이라
하는지...그리고 더 어이 없었던것은
다른역에서는 다들 무임승차가 가능하였다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더욱 화가난것입니다
아예 다른 역에서도 다 안되는것도 아니요..다 되는것도 아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요..
저의 아버지는 75세 딱봐도 할아버지십니다..
65즈음 되보이는 분이어서 나쁜오해의 소지가 의심되시는 연세도 아니고 정말 딱봐도
70세는 넘게 보이는 할아버지신데 그게 신분증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말로 단칼에 안된다고
거절당하시어 지상으로 버스를 타러 올라기실때 저의 아버지 심정이 어떠셨을것 같습니까..
노인이 얼마나 챙피하고 무색했을지...생각하면 정말 저희 언니랑 저는 눈물이...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그 여직원...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따지러 찾아갈려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지를 말든가...그 순간 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셨습니다..
그 여직원은 저의 아버지를 사람 취급을 안한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입장바꿔 그 여직원 아버지가 그런일을 당했을때 그 여직원은 끝까지 안된다고 했을까요..
안되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안해주는것이지요..
철도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이 한두명이 아니어서 직원 모두를 완벽하게 교육시키는것이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그 여직원처럼 매정하게 정나미 없이 단칼에 자르는 냉정함 보다는
설사 안되더라도 한번정도는 사정을 봐주면서 친절하게 고객을 이해시키고 납드시켜달라 그리
교육시켜주시는것이 어떨지요..
그것이 서비스 하는사람의 도리가 아닐런지요..
본의 아니게 아침부터 이런 글을 남기게 되어 유감입니다만...저희 식구 모두가 분개 하고
있습니다...시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의 아버지가 그러한 일을 또 겪게 된다면...
도시철도공사가 아니라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RE:대한민국의권리..무임승차
답변일 2008-12-16
박연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역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고객님의 아버님께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광주지하철에서는
신분증 분실시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임시 신분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시면
우대권을 교부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역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아버님께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직원을 포함한 전 역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전 직원의 친절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평동관리역(☎604-859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