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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RE: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등록일 2009-03-12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리역에서 운천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집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거리와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까지의 거리가 있어..
자전거를 구입하여 이용하려 합니다.
그런데..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지 궁급해서 문의합니다.
RE: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답변일 2009-03-12
김 란옥 고객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주도시철도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여객운송규정에 각 변의 길이 합계가 150㎝ 및 1개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휴대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휴대승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허용하고 있사오니, 향후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하여 이용하시거나, 역과 회사간 통행시 역에 비치되어 있는 무료대여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무료대여자전거는 당일 대여, 반납이 원칙(운영시간 06:00~23:00)으로 고객님의 댁과 역간 편의는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604-81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