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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안전요원 근무요령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9-04-04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2009, 04, 04, 06:20~06:30사이에 역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고


 


홈에는 안전요원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승객들만 차에 타고 내리고 하는데 지하철역 근무지침에 조조시간에는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지하철역 안전요원 근무요령에 대한 질문
답변일 2009-04-06
 

강정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승강장 안전요원은 역무원이 전담하고 사회봉사요원(공익근무요원)이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역무원과 사회봉사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무원은 3명이 1개조로 근무(3개조가 매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에는 1명은 야간 당직근무(00:30~04:30) 후 취침하는 시간(04:30~08:30)으로 2명이 근무하는 시간이었으며, 2명 중 1명은 고객지원센터(역사무실)에 근무하고 1명은 순회점검(역출입구,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08:00~17:00와 13:00~22:00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어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시간대에는 사회봉사요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역을 운영하다 보니 승강장에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사전 예방활동을 위한 복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고객님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604-81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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