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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자 우대권
등록일 2009-05-11 00:00
○,각 지하철역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우대권을 교부할 때 주민등록증인식기에서 교부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인식기에 주민증을 올려놓고 우대권을 받으려고 하면 “인식실패”라는 에러가 계속 뜨는데 역직원의 말씀인즉 주민증이 잘못되어서 에러가 뜨니 주민증을 재발급 받으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사유는 법 제27조 및 영 제40조에 명문화 되어있으며 지하철 우대권을 인식기에서 받기위여 주민증을 재 발급받는다는 사유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17>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
질문사항
1, 우대권을 받기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재 교부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각 역의 주민증인식기를 주민등록증을 바로 인식하여 에러없이 우대권을 받 을 수 있도록 인식기를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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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령자 우대권
답변일 2009-05-12
안녕하십니까? 강정원 고객님
저희 지하철을 이용해 주심을 감사 드리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상에는 우대권을 받기위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라는 사유는 없지만, 고객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노령자 우대권 발급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대권발매기의 신분증 인식기(유리)에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올리면 유리판 밑에 있는 카메라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찍힌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이나 기타 신분증 확인 부분을 우대권발매기에서 판독하여 정해진 기준에 맞으면 우대권이 발급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분증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숫자나 문자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대권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저희 공사에서는 인식카메라 교체 및 프로그램 변경, 기구물 개선, 주기적인 우대권발매기 점검 등을 통해 인식률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평평하지 않고 오목하거나 볼록하게 변형되어 있는 신분증, 숫자나 문자를 인식할 수 없게 희미한 신분증의 경우 인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분 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재발급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문의 결과 숫자나 문자가 흐릿하게 지워진 신분증은 훼손으로 판단되므로 고객님의 신분증이 위의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지하철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주민등록증과 사진 한장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길 말씀드립니다.
기타문의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전자기기팀(☎604-817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