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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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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지하철로 통과부지 매수청구
등록일 2009-07-31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차준국과장님!


붙임과 같습니다.


RE:지하철로 통과부지 매수청구
답변일 2009-08-03
 

귀하께서 요구하신 ‘지하철로 통과부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운화영농조합법인에서 2009년 6월에 낙찰로 취득한 광주 동구 남동 51-2 도로는,

 - 도시철도 1호선으로 일부(16.5㎡) 지하부분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수는 불가합니다.


 - 특히, 운화영농조합법인은 도시철도 편입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토지이용 제약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보상법 취지상 매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건설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확인결과, 당해 토지는 사업시행 당시 도시철도1호선건설과 관련해 일부 편입되었으나 공공도로내 사유지로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하여 지하철건설로 인하여 입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지하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회계팀(☎604-80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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