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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이호준 사장님 송정공원 역문원들 의 잘못된 점을 지적 합니다
등록일 2013-11-25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10대
거주지(구) : 동구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전동차내
접수일 :
처리기한 :


고객만족도 전국 1위 2관왕 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부끄럽지 않나요?

이호준 사장님? 보세요

11월9일 송정 공원역에 정광중 1학년에 다니는 청소년 9명이

축구시합을 가기 위해 매표소앞에서? 초등학생? 표를 ?끊으려고 하여

송정공원역 역무원들이 아무리 봐도 중학생 같아 물어 보았답니다

"너네들 중학생 아니냐?" 그러자 한 학생이 우리 초등학생 이라고? 했고

역무원들은 아닌것이 확실한데 일단 지켜 보았답니다

9명중 2명은 환승 카드를 가지고 있어 게이트를 통과 했고 4-5명이 통과하자

역무원이 중학생?환승카드가 찍혀서 모두를 불러서 조사를 해서?2명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통과 시키고 나머지 인원에게 요금에 30배를 부과 하였답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일단 의심이 스러우면 진입을 못하게 하여야 했으나? 함정 단속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설령 들어 왔다 하드라도 확인하여 다시?정상표를 끊고 오라고 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2.역무원들이 조사를 하고?30배 요금을 부과하고 1주일 안에 돈을 역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1주일에 용돈 5천원.1만원 정도?부모에게 타는 애들에게 3만1천원을?가져와라 그러지 않은면 1주일 후에 학교와 부모에게 연락 하겠다

이말은 애들보고 부모속여서 돈을 가져 오라는것이 아니면 도둑질 해서 가져 오라는 것인가요

한애가 "부모님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역무원에게 말을 하니"우리가 돈벌려고 그러는것 같냐"

라고 말을? 한것은 맞는 말을 한? 청소년의 말을? 무시한것



3.역무원들의 단속일지가? 단속한?것도 아니고? A4용지에 적어서 단속한 것과 현장에서 2명의?애들이 벌금을 지불했으나 그돈이 바로 철도 공사에 입금 처리 되지 않고 몇일이 지나

부모가 항의 하자? 그때서야 입금 처리 된것은? 어떤 이유인가



부모가 항의하지 않고 했으면 직원들이 착복했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한 내가 이상 한것인가





4.CCTV를? 확인하자고 항의한 부모가 이야기를 하자 각자 서로 말이 틀린 이유



한 직원은?10일이 지나면 자도으로 지워 진다 하고 다른 직원은 사각 지대 여서 찍히지 않았다고 하고 일관성 없는 말들로 얼버무린? 이유

??

??5.현장에서 애들 3-5명 정도는 게이트를 통과 하지도 않은 상황 인데도 모두 싸그리 30배를 부가한점

? 역무원과 통화를 했지만 본인들은 통과했다고 말하지만 통과 하지 않았다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서 cctv는?왜 보여주지 않나?

원리 원칙대로 했다는 말만 하니 그럼 게이트를 통과 하지 않은 것도 벌금 부과 대상 인가



6.벌금 30배를 부가한 2명은 다시 표를 끊지 않아도 되는 데?굳이 ?표를 끊고 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래서 착복의 의심이 남아 있다





그동안 단속일지를 보여달라 해서 본 결과 3월에 한번 뿐 그동안의 단속이 한번도?없었다

그럼 그동안 단속을 안한것인가?? 했으면 그돈은 어디로 갔는가



이호준 사장님



도시철도공사의설립 목적이

도시교통의 발전과안전하고 신속한 대중 교통수단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지에 기여 한다



이것의 시민의 복리증지 인가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함정단속 하고 돈을 직접 가져오라하고

민원을 재기하자 직원들의 한결같이 원리 원칙대로 했다는 말과 빨리 돈? 부과하라고 하며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인정만 하고어쩌자는 것인가요

민원인 당신들이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보고체게를? 손으로 가리며



이러고도 고객 만족도 2년 연속 1위라고 자랑 할것인가요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내용의 사과와 반성이 있지 않을시에는 국민 권익 위원회에 송정공원역 직원들을 민원을 재기할것이며 방송 언론 매체에 제보 하겠습니다


RE:광주도시철도공사 이호준 사장님 송정공원 역문원들 의 잘못된 점을 지적 합니다
답변일 2013-11-26
김 병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녀분의 부정승차 단속으로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과 같이 도시철도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와 도시철도여객운송규정 제52조(부가금)에 의거하여 정당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합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주도시철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기관으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선의의 고객분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정승차 행위를 단속하고 근절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부가금 징수는 정당한 행정절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승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함정단속, 학부모 미안내, 부가금 처리문제, 게이트 통과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차례의 통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의 처리절차 및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철도 이용고객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더 자세한 안내와 함께 부정승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운영팀(☎604-822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더 나은 광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다시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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