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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에 고합니다-지우면 민원을 더 고강도로 넣겠습니다
등록일 2015-08-26 00:00
  광시도시철도공사에 고합니다.

나는 공사의 청소용역원으로 5년 종사한 박상수입니다.

작금 윤장현 시장의 소신 시책에 따라서 광주시 본청을 비롯 공사, 공단,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 용역, 위탁에 의해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하여 2017년까지 100% 고용승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시본청을 시발점으로 김대중 컨벤션이 먼저 실행하고 있고, 광주도시철도공사사 2015년 9월 1일자로 전환 대상이 되어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윤시장의 개혁 드라이브 시책을 거들어도 선두 주자로 최선봉에 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서 사사건건 조건을 걸고, 급제동을 하는가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방해 혹은 저해하는 발목 잡기식 현상은 윤시장의 시책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인가? 항명하는 세력인가? 아님 비토세력인가? 아니면 전 시장들의 측근세력으로써, 정치 혹은 관료주의 맹신자들로써 개혁하고, 변화하여 광주사회의 불균등사회를 균형 잡아보고자 하는 현 시장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세력들인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오류를 짚어주고 바른 길로 가는 공사가 되어, 말로만 내 가족이 되럭라는 개살구 정신아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공사가 되었으면 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높고 비정규직들이 온당한 사회의 일원, 공사의 일원이 되는데 일심을 다해 주시를 바라면서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다음 내요우 전개과정의 존칭어는 생략합니다.



제시안

1. 청소용역원의 직고용 전환 대상자에 대하여

가. 임금 급여체계

현 용역체계상의 급여는 공사의 도급원가설계서에 의해 낙찰율 87.78%로 계산된 2015년 도급비 11억9천만원에 대한 노무비 산출에 근거하고 작금까지 지급되어온바이다.

급여명세서

기본급-139만8천원, 상여금-23만3천원(200%)

식대-7만4천원: 실제 복지후생비에 미달

연차-4만4천원: 실제계상에 미달

퇴직금-월14만원: 6개월 도급으로 실 급여로 볼 수 없슴

계 175만원

공사의 기본급 기준 금액은 118만원으로써 현 139만원에 21만원 태부족 기준을 세웠다.

이게 각 수당등을 계상하고 남재기로 역계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급 책정법이 어디에 있나?

이게 잘못된 것이므로 현 139만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조정수당에 대하여

본 수상은 직책, 직급, 호봉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항목이다.

그런데 야간 근무자에게는 홀라당 배제시키는 급여기준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똑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 상여금에 대하여

공사 창립이래로 200%가 설계됐던건데 감추어 오다 복수노조가 출범되면서, 공공운수환경노조가 20차례나 1년동안 마라톤 협상에서 찾아낸 후 3년간 지급되고 있다. 그런에 공사는 무슨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00% 지급한다고 하낟. 있을 수 없는거다. 반드시 200% 지급되어야 한다.



라. 성과 상여금에 대하여

매년 성과금은 행안부에서 평가기준에 의해 2013년도 기준 240억원을 지급 받아왔다.

공사 570명 평균 1인당 4천1백만원씩 배분한 평가 지원금이다.

어찌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성과 상여금이라고, 기본급의 75~125% 지급한다는 건가? 일률적 형평의 원칙에 입각, 배분되어야 할 배분금을 급여에 책정한다는 것은 소가 하늘을 보고 웃을 일, 마땅히 적정 배분되어야할 급여 책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미화원 전환 대상자 임금 1인당 45만원 인상분에 대하여

현 용역체계를 하지 않을 경우

잉여금 부가세 1년치-2억4천만원

기업이윤 1년-1억2천6백만원

국민연금미지급분-3천7백만원, 25명기준 합계 4억원

이 4억원 잉여금 가지고 1호선 75명 계산하면 1인당 45만원을 인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 급여 175만원에 45만원 더하면 220만원으로 맞춰 줄 재원이 있음에도, 15만원 더 인상해 준다는 터무니 없는 계산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므로 220만원으로 인상 지급되어야 한다.

나, 야간근무자 근무시간 8시간으로 조정 바로 잡아야 한다.

어용노조와 용여고회사가 짜고 동종의 노동자와의 근로시간을 차별하여 노동강도를 높여 고통을 주는 이런 관행은 있을 없는 짓이다.



마. 미화원들도 인격자다. 역무실, 사무실, 책상, 바닥 내부와 역무원들의 숙소를 청소케 하는 것은 배제시켜야 한다.

내가 근무하는것, 내가 잠자는 곳은 내가 쓸고, 닦고, 치우게 해야 한다.

미화원이 하인인가 노예이니가, 주고받는 언어도 조심하게 하고, 서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청소 구역이 이용객의 공유구역이어야 한다.



바. 청소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사. 각 역사 이용객율당 적정인원을 배치 전환시켜야 한다.

4가의 경우 현 4명에서 5명으로, 문화전당의 경우 현 3명에서 4명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

아. 양동역 대기실 내에 있는 노조 사무실은 옮겨줘야 한다. 동일 현장의 복수노조도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한다.

힘들게 근무하고 점심때나마 편히 쉬어야 할 곳에 안에다가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없고, 물 사용도 못한다.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2. 현 위탁역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낙하산식 현공사의 3급, 4급 직원들을 투여해서는 아니된다.

역무급이 아닌자를 투여한다면

첫째, 역무원들도 같은 직급으로 공사의 어떤 분야로도 발령 근무케 할 수 있느냐이고

둘째, 공사의 잉여 인력으로 존재해 있었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역무급들도 승진하여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길을 막으므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장기근속, 혹은 우수 역무원을 도태시키는 맹점을 싸 안느 샘이 된다.



3. 공사 운용의 변화를 바란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아직 2호선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잉여 인력의 적정 수준을 보유하는거나, 한번 승급하여 만년2급 3급이 되어 정년 퇴직시까지 승급도 못하고, 년봉 5, 6천만원 고액 연봉자만 양산하는 하위급 수는 빈약하고 상위급 수만 확대 되는 기 현상은 과제중의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잖은가?



다음으론 생산적 운용방안이다.

공사는 년년히 364억원 이상 재정 적자를 양산하여 적자 지하철이라는 걸 면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어느 광역시 도시철도공사는 적자 아니다냐 할지 모른다.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적자 최소화 노력은 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자지체의 공사, 공산,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재정 적자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 해결 방식으로 떠 넘길 방침이 옆보이므로, 우리 가난한 광주광역시의 적자 공사로써 애물단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용역업체가 입찰에 응찰 낙찰되기간 8백만분의1인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같이 어렵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광주 k업체는 2011년 1호선 2구간 낙찰, 2012년 2구간 낙찰, 2013년1구간 낙찰, 2014년 본사 사옥 낙찰등 네차례나 낙찰되어 용역을 실행해 왔다. 같은 해에 각 역사 물탱크 청소도 용역을 해왔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입찰하면 낙찰의 달인 업체라고 회자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전자 입찰의 달인을 탄생시킨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아니었나 하고 기억하게 된다.














RE:광주도시철도공사에 고합니다-지우면 민원을 더 고강도로 넣겠습니다
답변일 2015-08-2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 도시철도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公社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팀에 통보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역무팀(604-81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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