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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물에 의한 차량 타이어 파손 문의 드립니다.
RE:주차장 시설물에 의한 차량 타이어 파손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서
이**
고객의 소리
주차장 시설물에 의한 차량 타이어 파손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6-06-16 13:51
작성자 공**
저는 평일 출퇴근을 하기 위하여 광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2016.06.14.일 오전 8:00~8:05분 사이에 소태역 무료 환승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입구로 진입중 주차장 관리인이 상주(상주인원은 없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건물을 세워두는 턱을 감싸고 있는 철판에 의해서 타이어가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상기의 철판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타 차량들에 밟힌 상태로 끝단이 말아진 상태로 차량 주입로 방향으로 소정거리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파손된 타이어를 스패어 타이어로 교체 후 다른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직원을 데리고와 설명을 한 후 출근을 하였는데 일정부분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등의 책임 민법 채권법 조문(민법 제758조)과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태역에 연락을 취한 뒤 사고원인이었던 철판을 보수하였는지 물어보고, 보수하였다면 보수전 사진을 확보하였는지 문의 드렸더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사진을 받으려 하였지만 역장님(교육으로 인한 출장중)의 허락없인 보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일 2016.06.16. 오전 9:00시경 역장님과 만나서 타이어 파손 당일 상황 설명을 드리고 원인이 되었던 철판의 사진을 받을 수 있냐고 말씀 드렸더니 줄 수 없다는 답변과 무료 주차장이기에 타이어 파손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셨고 동행한 다른 직원분은 운전자의 과실만을 주장하셨습니다.
파손된 타이어는 운전석 쪽 타이어이며 타이어 교체를 실시하기 위해서 타이어 수리점을 찾았고, 마모상태가 경미하지만 새 타이어와 조수석쪽 타이어와의 마모차이에 의해서 차량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의 타이어 교체를 권고 받았습니다.
광주도시철도 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에는 저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에 관하여 처리내용이 불분명한데 종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리내용과 발생된 손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파손된 타이어 사진을 첨부하고, 당일 블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2016.06.14.일 오전 8:00~8:05분 사이에 소태역 무료 환승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입구로 진입중 주차장 관리인이 상주(상주인원은 없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건물을 세워두는 턱을 감싸고 있는 철판에 의해서 타이어가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상기의 철판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타 차량들에 밟힌 상태로 끝단이 말아진 상태로 차량 주입로 방향으로 소정거리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파손된 타이어를 스패어 타이어로 교체 후 다른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직원을 데리고와 설명을 한 후 출근을 하였는데 일정부분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등의 책임 민법 채권법 조문(민법 제758조)과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태역에 연락을 취한 뒤 사고원인이었던 철판을 보수하였는지 물어보고, 보수하였다면 보수전 사진을 확보하였는지 문의 드렸더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사진을 받으려 하였지만 역장님(교육으로 인한 출장중)의 허락없인 보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일 2016.06.16. 오전 9:00시경 역장님과 만나서 타이어 파손 당일 상황 설명을 드리고 원인이 되었던 철판의 사진을 받을 수 있냐고 말씀 드렸더니 줄 수 없다는 답변과 무료 주차장이기에 타이어 파손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셨고 동행한 다른 직원분은 운전자의 과실만을 주장하셨습니다.
파손된 타이어는 운전석 쪽 타이어이며 타이어 교체를 실시하기 위해서 타이어 수리점을 찾았고, 마모상태가 경미하지만 새 타이어와 조수석쪽 타이어와의 마모차이에 의해서 차량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의 타이어 교체를 권고 받았습니다.
광주도시철도 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에는 저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에 관하여 처리내용이 불분명한데 종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리내용과 발생된 손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파손된 타이어 사진을 첨부하고, 당일 블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20160614_193344.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60614_193339.jpg 다운로드
RE:주차장 시설물에 의한 차량 타이어 파손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 2016-06-1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광주도시철도공사 시설물(소태역 환승주차장) 이용 중에 발생한 자동차 타이어 파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 17일(금) 고객님께 전화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소태역 환승주차장은 물론 광주도시철도 공사에서 운영 중인 모든 환승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지하철 이용 환승승객에 대하여 환승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무료로 이용(상무역 환승주차장 제외)되고 있는 무료환승 주차장 관계로,
고객님께서 주차장 진입 운전 중 발생한 차량타이어 파손 피해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철도 시설물 이용 과정 중 발생한 차량피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도시철도 이용 중에 다른 불편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역무운영팀(☎604-8161)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