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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 시간표 기준
RE:지하철 운행 시간표 기준
답변부서
최**
고객의 소리
지하철 운행 시간표 기준
등록일 2017-07-12 10:12
작성자 신**
지하철 시간표를 보면 평일, 토요일, 휴일이라고 되어있는데, 휴일의 명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휴일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을 포함한 날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일은 평일로 시간표가 운행되나요?
RE:지하철 운행 시간표 기준
답변일 2017-07-12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지하철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차운행 중 휴일의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또한, 제3조(대체공휴일)에 의거 위 4호, 8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6호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여 휴일 열차운행 시각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의 경우는 평일, 토요일, 휴일 열차운행 시각표 중 휴일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역무운영팀(604-816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지하철에 많은 관심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