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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자전거 및 전동퀵보드
RE:지하철 내 자전거 및 전동퀵보드
답변부서
배**
고객의 소리
지하철 내 자전거 및 전동퀵보드
등록일 2019-02-19 20:06
작성자 정**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직장을 다니면서 학위취득을 위해 야간대학을
다닐 예정에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자가차량이 있지만 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막혀서 지하철을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역에서도 학교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 또는 전동퀵보드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전동자전거여도 접이식으로 한다면 평일에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전동 퀵보드는 지하철 내 탑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동퀵보드도 손잡이 부분만 접히면 탑승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정확히 전동자전거 or 전동퀵보드 탑승기준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번에 직장을 다니면서 학위취득을 위해 야간대학을
다닐 예정에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자가차량이 있지만 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막혀서 지하철을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역에서도 학교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 또는 전동퀵보드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전동자전거여도 접이식으로 한다면 평일에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전동 퀵보드는 지하철 내 탑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동퀵보드도 손잡이 부분만 접히면 탑승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정확히 전동자전거 or 전동퀵보드 탑승기준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지하철 내 자전거 및 전동퀵보드
답변일 2019-02-2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도시철도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제한품)에서는 각변(길이,폭,높이)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
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퀵보드 및 전동접이식자전거의 도시철도 휴대승차 여부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위의
승차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하며, 반드시 타지 않고 접은 상태로 휴대승차 하여야 합니다.
전동퀵보드 등 이용시 평일 출퇴근 시간은 도시철도 이용객들이 많으므로 다른 이용객들
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특히 역사 내 휴대이동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도시철도 영업팀(604-816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광주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