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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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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반려동물동반 탑승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2-09-03 18:42
반려동물 동반탑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른지역에서는 케이지나 전용가방에 태워 입마개등 안전장치를 하고
동반탑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가능하다는 역이 있고 불가하다는 역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공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반탑승이 가능한가요? 불가한가요?
반려견,묘 함께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업적 공업적
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규정을 정해서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인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용가능 칸을 정해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세요

RE:반려동물동반 탑승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22-09-03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광주도시철도에서는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0조(휴대금지품)에 의거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장애인 보조 인도견 제외) 하지만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어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사항이 고객님께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광주도시철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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