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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바꿔주세요
RE: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바꿔주세요
답변부서
차**
고객의 소리
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바꿔주세요
등록일 2022-12-10 21:39
작성자 이**
임산부배려석은 배려석일뿐 강제성은 없다
임산부가 와도 자리 양보안하면 그런부류의 사람을 교육시켜야지
아예 못앉게 센서부착해서 반강제성을 부여하네 뭐하러
배려석이라는 말을씁니가 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변경해요
누구생각에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십니다
임산부가 와도 자리 양보안하면 그런부류의 사람을 교육시켜야지
아예 못앉게 센서부착해서 반강제성을 부여하네 뭐하러
배려석이라는 말을씁니가 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변경해요
누구생각에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십니다
RE: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바꿔주세요
답변일 2022-12-1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 약자 배려석 설치와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5조 (도시철도의 이용보장) 1항에 의거 차량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공사에서는 1편성 168석중 교통약자 배려석 48석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8석에 임산부 배려석 엠블럼 및 스티커를 부착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객실 LCD 화면에 임산부 배려석 양보 관련 안내 문구 및 영상을 표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있어서 2개 편성에 대해 차량팀에서 자체개발한 임산부배려석 음성안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고객님이 주신것처럼 귀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타당하게 충분한 검증 및 보완 후 확산 등을 검토중에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