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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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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바꿔주세요
등록일 2022-12-10 21:39
임산부배려석은 배려석일뿐 강제성은 없다
임산부가 와도 자리 양보안하면 그런부류의 사람을 교육시켜야지
아예 못앉게 센서부착해서 반강제성을 부여하네 뭐하러
배려석이라는 말을씁니가 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변경해요
누구생각에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십니다

RE:그냥 임산부석이라고 명칭바꿔주세요
답변일 2022-12-1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 약자 배려석 설치와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5조 (도시철도의 이용보장) 1항에 의거 차량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공사에서는 1편성 168석중 교통약자 배려석 48석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8석에 임산부 배려석 엠블럼 및 스티커를 부착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객실 LCD 화면에 임산부 배려석 양보 관련 안내 문구 및 영상을 표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있어서 2개 편성에 대해 차량팀에서 자체개발한 임산부배려석 음성안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고객님이 주신것처럼 귀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타당하게 충분한 검증 및 보완 후 확산 등을 검토중에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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