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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앉으면 과할일도 없습니다
RE:안앉으면 과할일도 없습니다
답변부서
고**
고객의 소리
안앉으면 과할일도 없습니다
등록일 2022-12-19 13:16
작성자 정**
임산부석 센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애초에 안앚으면 과하다 뭐다 말얹을 일도 없지 않나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안앚으면 과하다 뭐다 말얹을 일도 없지 않나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RE:안앉으면 과할일도 없습니다
답변일 2022-12-19
우리공사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보장) 1항에 의거 차량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 구역으로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동차 1편성(4칸) 168석 중 교통약자 배려석 48석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교통약자 배려석과 별도로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중
특히 겉으로 표시가 안나는 초기 임산부의 경우 교통약자석 양보를 받기 어려운 상황 발생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임산부 배려석의 자발적인 양보와 배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동차 내 교통약자석 중 1편성 1칸 중 2석에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여 엠블럼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동차 안내방송 및 임산부 배려 홍보캠페인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임산부가 아닌데도 임산부 배려석을 인지하지 못하고 앉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임산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우리공사에서 자체개발한 임산부 배려석 센서를 좌석 상단에 부착하여 안내 음성이 송출되도록 시범 운행중에 있습니다.
※ 현 음성안내 : 고객님께서는 임산부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론과 반응을 수렴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도시철도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