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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안에 편의점 영업이 가능할까요?
RE:지하철역사 안에 편의점 영업이 가능할까요?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지하철역사 안에 편의점 영업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04-01-07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자판기니 매점이니 장애자우선으로 배정하나보던데요
지하철 환승역이라던지 역사구간에 편의점 차리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기타 업종 가능한거 업습니까?
지하철 환승역이라던지 역사구간에 편의점 차리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기타 업종 가능한거 업습니까?
RE:지하철역사 안에 편의점 영업이 가능할까요?
답변일 2004-01-07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올 봄 개통에 대비하여 13개 역사의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매점 임대수량에 대해서는 이용승객,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각역에 1동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다만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에 의거 커피․음료자동판매기 20조와 매점(15㎡이하)7동의 임대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임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임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매점 6개동과 일반상가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취급품목입니다. 매점에서는 일간신문 및 잡지, 관계법령에 의해 발행되는 복권, 일용잡화 등 포장제품, 가공조리를 하지 않은 완제품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상가의 경우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업종을 제외한 품목은 취급가능합니다.
금지업종에는 이용자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는 화공약품, 석유, 가스제품 등의 업종, 역구내의 공기오염, 냄새, 소음 등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상품의 성질상 통로잠식 또는 적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업종, 주류판매, 가무 또는 혐오식품 취급으로 미풍양속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이 있습니다.
○ 현재 광주도시철도 1호선은 단선으로 환승역은 없고, 매점 및 자판기 등 우선임대시설물 임대공고는 12월말에 각 일간지, 동사무소 게시판 및 공사홈페이지에 공고가 된 상태이고, 일반상가 및 편의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공고할 예정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개발팀(604-80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