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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록일 2012-04-25 00:0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퐁토 확립에 이바지 하기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2011. 9. 30부터 시행함.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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