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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자료실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관련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개정(14.8.25)
등록일 2014-08-27 00:00
작성자 이**
조회수 510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주요내용
1.. 범죄 및 부패의 고발대상을 공금횡령 고발금액 200만원(누계금액)을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으로 개정
2.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로 신설
3.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기준 신설 등
- 부패행위자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공개기준 신설
1.. 범죄 및 부패의 고발대상을 공금횡령 고발금액 200만원(누계금액)을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으로 개정
2.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로 신설
3.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기준 신설 등
- 부패행위자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공개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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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