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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신설(사내전산망)
등록일 2014-09-11 00:00

부패 공직자 제재현황공개를 위하여 사내전산망의 청렴마당을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 내부적발에 의한경우 사내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 청렴마당 수정 보완 내용
  * 부패공직자 제재현황(신설)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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