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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등록일 2014-10-16 00:00

우리 공사 기관 특성에 맞게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추진하였음.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주요내용 : 제6개조 11개항 개정

- 재직자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간 사적 접촉제한 조항 신설
- 공요재산 사적사용 수익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은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 등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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