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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자료실
추석명절 선물반송신고센터 운영 계획
등록일 2015-09-23 00:00
작성자 임**
조회수 228
청렴하고 검소한 추석 명절을 위한 「선물반송신고센터」운영 계획입니다.
○ 운영기간 : ’15. 9. 21(월) ~ 9. 30(수)(10일간)
○ 신고대상 :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현금, 상품권,선물 등)
○ 신고방법 : 방문, 유?무선 신고(감사실)
○ 운영절차 : 신고(별지신고서) → 접수(감사실) → 선물반송
○ 운영기간 : ’15. 9. 21(월) ~ 9. 30(수)(10일간)
○ 신고대상 :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현금, 상품권,선물 등)
○ 신고방법 : 방문, 유?무선 신고(감사실)
○ 운영절차 : 신고(별지신고서) → 접수(감사실) → 선물반송
- 첨부파일 선물반송신고센터운영 내용.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