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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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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104건
Q 운임/교통카드
교통카드 1개로 2인 승차 가능 여부?
A
- 지하철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은 1인 1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시내버스의 경우 1개의 단말기에 기사님께서 수동으로 기기를
  조작하여 다인승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개표 단말기가
  많아 역무원이 각각에 수동으로 조작 결제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렵습니다.
- 또한 1개의 카드로 다수인원 결제가 가능토록 할 경우, 반복
  접촉 등 오취급으로 금액이 중복 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개표 이후 일정시간 동안 다시 개표처리가 되지 않
  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타 지하철에서도 1카드 1 승객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역무자동화팀(☎ 604-8032)
Q 운임/교통카드
운임반환 기준은?
A

- 여행보류로서, 여객은 소지하고 있는 보통권, 단체권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 여행개시 전에 한하여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반환 또는 재발급하게 됩니다.

 

- 운임인상 전에 구입한 승차권으로 인상된 운임과의 차액을 받고 새로운 승차권으로 발급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반환

  하거나 보통권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통권을 소지한 여객에게는 그 승차권을 회수하고, 회수한 승차권과 같은 운임을 반환하거나 보통권 1매를 교부한다.
  2.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에게는 현금 또는 보통권 1매를 교부한다.

 

- 여객이 착오로 승차권을 잘못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경우로 그 사실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정당한 승차권으로 교환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여객 운임의 부족액은 추징하고 과잉액은 반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Q 운임/교통카드
우대대상자 무임기준 및 대상은?
A

- 우대대상자 무임기준 및 대상은 법령으로 운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는 무임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정한 자는 무임으로 한다.
    ⇒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는 무임으로 한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은 무임으로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도  무임으로 한다.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와
        1~3급의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Q 운임/교통카드
단체인원 요금 기준 및 할인혜택은?
A


- 단체권은 20인(청소년, 보통, 유아단체 포함) 이상이 동일한
  구간 및 경로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
  하였을 경우 판매합니다.
- 단체권을 발급하실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교사 및 보호자, 그 밖의 보통단체는 해당 교통카드운임의 1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Q 운임/교통카드
지하철과 지하철 환승 미적용 사유는 ?
A

- 지하철 ↔ 시내버스 ↔ 마을버스↔지하철 간 환승은 최초
  하차후 30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무료환승 가능하나,
- 시내버스 동일 노선간에는 무료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지하철 ↔ 지하철의 경우도 동일노선에 해당되어 무료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Q 운임/교통카드
지하철과 전남시·군내버스 환승여부?
A

- 광역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과 농어촌버스(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간 환승은 가능하며 환승기준은
  ☞ 최초 하차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50%할인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Q 운임/교통카드
환승(광역환승포함)기준 및 환승요금은?
A

- 지하철 ↔ 시내버스 ↔ 마을버스 ↔지하철 간 환승
  ☞ 최초 하차후 30분 이내 횟수제한 없이 무료환승 가능
- 광역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과 농어촌버스(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간 환승
  ☞ 최초 하차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50%할인
   · 하차시에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셔야
     무료환승 적용
   · 동일한 권역(광주시내, 전남 시·군) 내 광역교통수단간
     환승에는 요금할인이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Q 운임/교통카드
부정승차 단속 및 부가금 징수기준은?
A

- 부정승차라 함은 승차권(교통카드) 없이 승차한 경우, 그리고
  청소년·학생교통카드, 우대권 또는  할인승차권을 자격이 없는
  고객이 사용한 경우로서,
- 이러한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 건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와 도시철도여객운송규정 제52조(부가금)에 의거
  정당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합산
  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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