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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결과에 따른 공시("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광주시 특정감사)
등록일 2018-12-06 15:10

우리공사에서 제기한 금남로4가역 업무확약 특정감사」중  "기관장 경고" 재심의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취소 처분이 통보(감사위원회-12584호, 2018.12.03.)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시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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