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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철도산업 비리 근절에 앞장
등록일 2014-11-26 00:00
전관예우 기업 입찰 불이익, 정보공개제도 등 운영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철도산업 납품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공사(사장 정선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비리근절을 위해 선정한 11개 항목의 개선과제 수행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입찰 제한 △퇴직임원에 대한 전관예우 차단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재확인 △위변조 시험성적서 제출업체 모든 입찰에 참여 제한 등이다.
 
특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용품의 경우 △기술규격서 사전공개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 △필요시 해외 제작물품에 대한중간 점검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로써 광주도시철도와 입찰 및 계약은 개정된 규정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와의 모든 입찰에 참가제한 등의 부정당 제재를 받게 된다.
 
정선수 사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악습을 근절하고 정부 3.0에 부합하는투명하고 청렴한 회계질서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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