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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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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집중 단속
등록일 2015-04-20 00:00
작성자 서**
조회수 500
부정승차 방지 대시민 캠페인 및 안내방송 등 시행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부정승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사장 정선수)는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할인권을 사용하는 부정승차 방지 집중단속을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20개 전 역사에서 시행한다.
또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안내방송과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으로 승객들에게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의식 계도 캠페인도 같이 펼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127건으로, 약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으며 부정승차 적발자 대부분은 일반 승차 대상자가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해당운임과 30배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하계 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외지인의 광주방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부정승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사장 정선수)는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할인권을 사용하는 부정승차 방지 집중단속을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20개 전 역사에서 시행한다.
또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안내방송과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으로 승객들에게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의식 계도 캠페인도 같이 펼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127건으로, 약 4백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으며 부정승차 적발자 대부분은 일반 승차 대상자가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해당운임과 30배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하계 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외지인의 광주방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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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