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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 긴급회의 개최…
등록일 2020-10-06 17:41

“무임수송 손실부담‘독박’부당성 시민에게 직접 알린다”


□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를 비롯한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지난 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시민토론회 개최·홍보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시민 대상으로 적극 알리기로 했다.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다.



□ 긴급회의에서는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 지난 6월 말 6개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보전이 필요하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해 현 무임수송 제도 비용부담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왔다.


  ○ 그러나 9월 2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 개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 기관장들은 재원 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일부 이해하나, 서울을 포함한 6개 대도시 및 인근 광역 도시권에 거주하는 약 3천만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 또한 한국철도(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 기관장들은 오는 11월 4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 토론회를 국회의원·지자체·운영기관·노동조합·전문가 등 관계자들 및 관심 있는 시민 약 300여 명을 초청해 무임수송 제도 및 비용 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노·사 합동으로 홍보 포스터도 각 지하철에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 따라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입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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