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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 무사안일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특별복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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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 무사안일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특별복무점검
등록일 2014-05-20 00:00
작성자 기**
조회수 431
○ 감사목적 :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복지부동 사전예방 및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안전· 직무사고 예방
○ 점검기간:’14. 5. 2 ∼ 18(17일간)
○ 점검대상:현업 및 본사 전부서(위탁역 포함)
○ 점검인원 : 감사팀장 외 9명(감사팀 5명, 안전관리팀5명)
○ 점검중점사항
- 복지부동 , 무사안일 행태
- 안전 관련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업무행태
-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및 민원처리 지연, 방치 행위
- 비정상적 관행의 온존 등 무사안일 사례
- 비상시기 부적절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야기 행위
- 호화행사, 과도한 음주, 가무, 부적절한 골프행위, 외유성 해외출장 등
-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 청탁, 알선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무단결근, 허위출장, 근무지 이탈 등
- 비상연락망 정비실태
□ 점검결과
○ 지적사항 : 현지시정3건
○ 점검기간:’14. 5. 2 ∼ 18(17일간)
○ 점검대상:현업 및 본사 전부서(위탁역 포함)
○ 점검인원 : 감사팀장 외 9명(감사팀 5명, 안전관리팀5명)
○ 점검중점사항
- 복지부동 , 무사안일 행태
- 안전 관련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업무행태
-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및 민원처리 지연, 방치 행위
- 비정상적 관행의 온존 등 무사안일 사례
- 비상시기 부적절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야기 행위
- 호화행사, 과도한 음주, 가무, 부적절한 골프행위, 외유성 해외출장 등
-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 청탁, 알선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무단결근, 허위출장, 근무지 이탈 등
- 비상연락망 정비실태
□ 점검결과
○ 지적사항 : 현지시정3건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1)